군예식령 제118조(장의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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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국군장은 장관이, 합참장은 합동참모의장이, 각군장은 각군참모총장이, 부대장은 각군지휘관이 각각 결정하여 주관한다.
[전문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