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19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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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장의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식의 주관자는 그 소속하에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