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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1관 통칙

군예식령 제120조(장의위원회의 직무)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1. 장의위원의 임명

2. 의장대 및 군악대의 동원

3. 군종장교 또는 유족이 지명하는 장의 집행인의 임명

4. 동원할 인원ㆍ장비ㆍ시설 및 경비

5. 장의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

6. 부고의 작성 및 송달

7. 유물의 보관ㆍ처리

8. 장지의 결정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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