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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13조
(악수시의 예절)
듣기
악수는 상급자가 청할 때에 한하여 행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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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ㆍ함정 및 항공기등 승강시의 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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