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4조(관운반자)듣기 관운반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