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3조(관호송자)듣기 관호송자는 사망자의 동료 또는 하위계급자 중에서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