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8조(집행요령)
①장의식에서는 다음 각호의 의식을 행한다. <개정 2019.7.2>
1. 반기의 예
2. 조례포 또는 조총
3. 조례비행
4. 의장례
5. 영결식
6. 장례행렬행진
7. 하관식
②전시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의식을 행할 수 없거나 사망자의 유언 또는 친족대표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의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