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29조(장의예절)
장례행렬 중에 있는 군인은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를 하며, 기타의 참석자는 다음 각호의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관 또는 유골관(이하 "관"이라 한다)이 자기 앞을 통과할 때 조례포 및 조총을 발사 할 때 또는 진혼나팔을 연주할 때에는 관을 향하여 경례를 한다.
2. 관호송자ㆍ관운반자도 관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전호에 준하여 경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