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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30조(반기의 예)

①반기의 예는 국기 또는 군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한다.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한다.

②반기의 예에 있어서 그 게양장소 및 게양기간은 별표 4의 장례표에 의한다. <개정 2026.4.7>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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