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5조(영결식)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영결식은 발인전에 행하는 의식으로서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장의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장의 집행인에 의하여 집행된다. 다만, 사망자가 종교인일 때에는 그 종파의식에 따를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