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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36조(하관식)

①장의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관식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하관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의식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가족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교의식이나 관습방식에 의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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