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8조(상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 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 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 관 호송자
4. 관 운반자
5. 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