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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9절 장의식 › 제3관 장의식 집행요령

군예식령 제138조(상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의식의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1. 장의식의 주관자가 지정하는 자

2. 장의식에 참가하는 각 부대지휘관

3. 관 호송자

4. 관 운반자

5. 유골관 운반병

②제1항 이외의 군인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장을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③상렬중에 있는 기장ㆍ나팔ㆍ관악기 및 행진지휘봉에도 장의식 거행중에는 소정의 상장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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