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39조(군무원에의 준용)듣기 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