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18조(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온 때의 경례)듣기 ①직속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도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경례한다. <개정 2000.8.5>②직속상관 아닌 상관이 사무실등에 들어오거나 떠날 때에는 그 상관의 용무와 관계있는 자만이 차려 자세를 취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