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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2절 개인경례

군예식령 제17조(상관이 내무실에 들어온 때의 경례)

상관이 사병의 내무실에 들어 온 때에는 제일 먼저 발견한 자의 "차렷" 구령으로 기립 또는 앉은 채로 전원이 차려자세를 취하고, 그중 최상급자만이 경례하며 상관의 "쉬어"라는 허락이 있을 때에 원자세로 돌아간다. 상관이 내무실을 떠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구령은 그중 최상급자가한 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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