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2조(국기에 대한 위병의 경례)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기수가 받든 국기가 영문을 통과할 때에는 위병소내에 있는 위병은 상급자의 지휘하에 전원 위병소 앞에 정렬하여 경례를 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