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43조(국가에 대한 경례)
의식장 또는 공공집회소등에서 공식으로 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실내에서는 차려자세만을 취하고 실외에서는 주악이 끝날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5절 국가 및 국기에 대한 경례
의식장 또는 공공집회소등에서 공식으로 국가가 연주될 때에는 실내에서는 차려자세만을 취하고 실외에서는 주악이 끝날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하여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한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