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6조(경례의 형태 및 방법)
①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수경례
2. 집총경례
3. 집도경례
4. 주목경례
5. 기의 경례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①경례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수경례
2. 집총경례
3. 집도경례
4. 주목경례
5. 기의 경례
6. 사복 착용시의 경례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례의 방법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0.8.5>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