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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예식령 › 제2장 경례 › 제1절 통칙

군예식령 제7조(경례의 일반 요령)

①경례는 하급자가 먼저 행하고, 상급자가 이에 답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다만, 동계급간 또는 계급의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서로 경례를 한다.

②경례는 수례자가 경례자를 명료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행하며, 경례를 할 때에는 수례자의 답례가 끝난 뒤 원자세로 돌아간다.

③경례를 행할 때에는 서로 주목하여야 하며, 정지중의 개인경례는 수례자를 향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주택내에서는 일반사회 예법을 따를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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