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3조(의의)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1절 통칙
군의식은 엄숙한 제식전을 통하여 수례자와 부대간의 예의와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부대의 군기 및 위용을 과시함과 아울러 군인 상호간 및 국민의 신뢰를 증진함에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