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4조(구분)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열식
2. 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3. 경축식
4. 이취임식
5. 입대식(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을 포함한다)
6. 전역식
7. 취퇴역식
8. 장의식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1절 통칙
의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열식
2. 표창식(훈장ㆍ포장ㆍ기장 및 표창장ㆍ감사장등의 수여식)
3. 경축식
4. 이취임식
5. 입대식(임관ㆍ입교ㆍ수료식등을 포함한다)
6. 전역식
7. 취퇴역식
8. 장의식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