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5조(의식의 생략)듣기 전시ㆍ사변 및 기타 부득이 할 때에는 의식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