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7조(의식집행계획)
의식의 주관자는 의식에 앞서 다음 각호의 사항중 그 의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집행계획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1. 집행일시
2. 집행장소
3. 참가병력 및 부대지휘관
4. 참가병력의 복장ㆍ장비 및 대형등
5. 의장례 및 예포
6. 식순
7. 참가병력의 입장 및 퇴장에 관한 사항
8. 참관자에 관한 사항
9. 식장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