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79조(식장)듣기 의식은 부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외에서도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