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87조(구령)듣기 사열부대지휘관은 부대의 규모에 불구하고 직접 구령으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