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식령 제88조(참관자의 경례)
참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경례하여야 한다.
1. 식순에 의한 국기에 대한 경례
2. 분열진행중인 부대의 국기가 각자위치의 전방을 통과할 때
3. 사열부대가 사열관에게 의장례를 행할 때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군예식령 › 제5장 의식 › 제2절 사열식
참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경례하여야 한다.
1. 식순에 의한 국기에 대한 경례
2. 분열진행중인 부대의 국기가 각자위치의 전방을 통과할 때
3. 사열부대가 사열관에게 의장례를 행할 때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