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제공역 비행허가)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는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비행허가를 받고,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 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 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 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