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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 삭제<2011.11.18>

2. 삭제<2011.11.18>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11.18, 2016.7.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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