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증명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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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자격증명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