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1.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2.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3. 「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상
4. 「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기상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