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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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2.9.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