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8]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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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임용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6.8]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