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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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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 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 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 군수정책 분야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5.25, 2025.10.24>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 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3.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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