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7.28>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 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