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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1조(보고절차 등)

①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ㆍ계급ㆍ군번 및 성명

2. 발생 일시

3. 발생 경위

4. 탐색 실시 여부

②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歸營)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2. 유물보고서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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