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