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듣기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6.26]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