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