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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사법 시행령 › 제5장 진급 › 제4절 장교진급 발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36조(진급 예정자 명단)

① 제34조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진급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급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급 예정자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의 진급 예정자 명단의 순위는 법 제31조에 따라 취소 또는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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