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퇴역연금
2.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하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이라 한다)
4. 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5.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 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