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듣기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를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