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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퇴역연금일시금 등"이라 한다)의 분할 청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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