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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①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과세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복무하지 않은 경우: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액 중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합한 금액 ÷ 12) × (1 + 군인 계급별 호봉의 전년도 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퇴역연금 및 퇴역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퇴직수당"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 [(봉급의 월 지급액이 증가한 개월 수) ÷ 12]

3.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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