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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급여 › 제2절 퇴직급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청구(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서(법 제26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청구서와 함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② 분할연금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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