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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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부담
국방부장관은 더 내거나 덜 낸 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 분기의 부담금을 낼 때 이를 가감하여 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