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9조(회계관계 직원)
① 국방부장관(제5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제58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