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8.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 제12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3. 제29조에 따른 요양 종결에 관한 사무
14.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5. 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