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
① 영 제60조의32제4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령정년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
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4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그 면제 금액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