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의 연장 또는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