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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재심사 신청)

①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8.4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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