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1. 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위탁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제18조의3에서 이동 <2024.8.13>]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